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 완벽 가이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는 다양한 별지 서식이 존재해요. 그 중 별지 제21호의4서식은 2025년 7월 4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서식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돼요.

이 서식을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어떤 경우에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개요와 작성 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별지 제21호의4서식이란 무엇인가요

신설 배경

별지 제21호의4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5년 7월 4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서식이에요. 기획재정부령 제01135호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기존에 별도 규정이 없던 투자조합의 권리 보유·거래 내역 보고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에요. 이는 투자조합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나 자산 이전을 차단하고 과세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어요.

법적 근거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8항을 근거로 해요. 해당 조항은 투자조합이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집합투자증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을 취득·보유·거래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별지 제21호의4서식은 바로 이 명세서의 표준 양식이에요.

적용 대상

이 서식을 제출해야 하는 주체는 투자조합이에요. 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결성된 조합으로, 조합원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형태를 말해요. 개인 투자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또는 관련 담당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형식이에요.

서식에 담아야 할 내용

권리 보유·거래 내역

별지 제21호의4서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투자조합이 보유하거나 거래한 권리의 상세 내역이에요. 여기에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종목명, 발행 회사, 취득일, 취득 가액, 보유 수량, 장부가액 등이 포함돼요. 또한 해당 과세 기간에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일, 거래 상대방, 거래 금액, 거래 수량 등의 정보도 기재해야 해요. 공채·사채·채권의 경우에는 발행 기관, 만기일, 액면금액, 취득가 등 채권 특성에 맞는 항목을 작성하면 돼요.

조합원 인적사항

조합원의 인적사항도 명세서에 포함돼요. 조합원이 개인이라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법인 조합원이라면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소재지 등을 기재해야 해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 조합원의 경우에는 국적,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어요.

출자지분 내역

각 조합원별 출자 금액과 출자 비율, 출자 납입일 등을 기록해야 해요. 조합원의 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 전·후의 지분율과 변동 사유도 함께 기재해야 해요. 이 출자지분 내역은 투자조합을 통한 우회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출 방법과 절차

제출 기한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 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해당 과세 기간이 종료된 다음 해 3월 31일까지예요. 즉, 2025년도 과세 기간에 해당하는 투자조합 명세서라면 202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제출 방법

이 서식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또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요. 전자 신고는 접수 확인이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락 위험이 낮고 보관도 편리해서 가급적 전자 신고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해요. 서식 파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 확인

제출해야 하는 세무서는 투자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예요. 투자조합이 서울에 소재한다면 해당 자치구를 담당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돼요. 관할 세무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센터(126)에 문의하거나 홈택스의 관할 세무서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주요 유의사항

누락 및 오기 시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자료 제출 불이행 가산세는 미제출 금액의 0.5% 수준이며,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 제출 시에도 유사한 수준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처음 작성하는 경우라면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해요.

집합투자증권 특이사항

집합투자증권(펀드 수익증권 등)의 경우, 보유 내역은 물론 환매 또는 분배 내역도 함께 기재해야 할 수 있어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과 운용 방식에 따라 기재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나 판매사에서 제공하는 운용보고서를 참고하면 좋아요.

특정시설물 이용권 포함 여부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등 특정시설물 이용권도 이 서식의 작성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용권을 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하거나 거래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권의 종류, 시설 명칭, 취득 금액, 양도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해요. 이용권의 경우 시장가격 산정이 어려울 수 있어서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투자조합 관련 증여세 이슈

투자조합을 통한 우회 증여

투자조합은 그 구조상 고수익 자산에 대한 지분을 여러 조합원이 나눠 갖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를 이용해 가족 간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저가로 출자지분을 가족에게 이전하거나, 조합의 투자 이익을 특정 조합원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이에요. 별지 제21호의4서식 신설은 이런 우회 증여를 과세 당국이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예요.

과세 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국세청은 투자조합 관련 명세서 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증여세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어요. 특히 비상장 주식이나 벤처 투자 관련 조합의 경우 지분가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과세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어요. 투자조합을 운영하거나 참여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무리 – 처음 작성이라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4서식은 2025년 7월부터 새로 시행된 서식이기 때문에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투자조합의 권리 보유 및 조합원 현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만큼, 처음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서식 다운로드와 전자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제출 기한(다음 해 3월 31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과세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가산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